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토지초과이득세액 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인바, 귀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급기산일은 동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1991.11월에 토초세(90년도예정결정분고지) 체납함 나. 1998년도분 공시지가 조정(변경)으로 감액경정되어 환급금발생. [질의] ○ 이 경우 공시지가 조정으로 인한 토지초과이득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