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행위내용
가. 국세체납자 : 김○○
김○○의 외상매출 채무자(제3채무자): (주) ○○
김○○의 채권자: (주) ○○
(주)○○의 김○○에 대한 외상매입 미지급 잔액에 대한 채권압류권자:○○ 세무서장
나. 1994.01.14 김○○ 부도
1994.01.24 (주)○○,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주)○○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
1994.01.27 (주)○○에 (주)○○의 채권가압류 결정문 접수
1994.01.29. (주)○○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채권압류
-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한 보전압류
2. 질의내용
위 경우 국세우선권에 대하여 다음중 바른 해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는 국세우선의 예외규정에 없으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채권압류보다 먼저 이행된 (주)○○의 채권가압류가 우선한다.
병: 채권압류 청구 소송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