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며, 실권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며, 실권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폐지되더라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부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민원질의내용
○ 사실관계
1. 회사내용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 1998.4.15
- 정리채권 신고마감일 : 1998.5.20
- 제2회 관계인 집회일 및 법정기일 인가일 : 1998.12.22
- 법정관리인가 폐지일 : 2000.5.10
- 파산선고일 : 2000.5.20
2. 부과처분 내역
-1997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 결정고지일 : 2001.4.20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제2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법정관리인가 폐지 후 파산선고한 이후에 부과처분한 경우 실권된 정리채권의 부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2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법 제201조
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공1995하, 2220)
【판시사항】
[1]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신고가 소송요건인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요건 하자의 치유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2]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3]
민사소송법 제404조
,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에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생긴 것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회사정리법 제278조
【동전】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는 정리계획의 수행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