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성업공사 소송비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공매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배분 완료된 후 당해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님
[회신] 성업공사가 공매 대행한 압류재산(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는 것으로, 공매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배분 완료된 후 당해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니다. 상세내용 공매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배분 완료된 후 당해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님 성업공사가 공매 대행한 압류재산(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는 것으로, 공매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배분 완료된 후 당해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