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률개정으로 조세감면을 확대한 경우 경정청구를 위한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1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물르 지는 것입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3.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07월이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년 06월 ○○씨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1999년 06월 15일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을 함 - 얼마후 본인은 ○○씨와 공동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씨 단독사업으로 재정정 등록을 함 ○ 본인은 1999년 1기 예정 및 확정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음 ○ 본인은 ○○씨에게 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ㆍ채무를 인도하는 계약과 함께 1999년 1기 부가가치세도 ○○씨가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음 ○ ○○씨는 1999년 11월 현재 동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1999년 1기 부가가치세도 체납된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1999년 11월 현재 체납되어 있는 1999년 1기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