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물르 지는 것입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3.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07월이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년 06월 ○○씨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1999년 06월 15일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을 함
- 얼마후 본인은 ○○씨와 공동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씨 단독사업으로 재정정 등록을 함
○ 본인은 1999년 1기 예정 및 확정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음
○ 본인은 ○○씨에게 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ㆍ채무를 인도하는 계약과 함께 1999년 1기 부가가치세도 ○○씨가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음
○ ○○씨는 1999년 11월 현재 동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1999년 1기 부가가치세도 체납된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1999년 11월 현재 체납되어 있는 1999년 1기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