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1.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납자에 대위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이전에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에 의한 통지나 승낙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임.
2. 자세한 것은 매매계약서 등 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직접 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채권자에게 송달된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이 효력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만 당회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시 잔금을 회사채를 발행하여 은행이 인수하기로하고 은행부채를 상환키로 하였습니다.
다 음
가. 부동산 매매 계약일 : 1993년 06월 01일
나. 부동산 이전 등기일 : 1993년 06월 16일
다. 채권압류통지서송달일 : 1993년 06월 26일
라. 부동산 매매 잔금일 : 1993년 06월 30일(당 매매 계약서에 회사채 발행하여 은행부채와 상계하기로 부기함)
(갑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에 송달된 채권압류통지서는 무효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
민법 제4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