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침
전 문
[회신]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당시 광업원부상의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친다.
상세내용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침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당시 광업원부상의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