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 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제 1안)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회신문(기법46003-60, 1995.02.28)사본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안)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원의 불복청구중의 공매유보에 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을'공유의 A토지에 토초세가 과세되자 '갑'만 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를 안하여 압류한 '을'의 B토지에 대한 공매진행의 정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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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 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