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2.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만 그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서에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1993.07.12자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송달되어 1993.07월부터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압류시켜 당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직원에 대하여 1993.09.28(접수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보증미납에 의한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다.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규정에 의하면 채권압류 전체 금액에서 채권비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라. ○○세무서에서는 국세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1993.07월부터 채권 가압류분을 포함한 채권압류 금액 전체를 지급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1]
먼저 송달된 일반채권압류는 무시하고 국세채권을 우선압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국세채권을 우선 압류한다면 국세채권 통지이전에 압류하여 은행에 보관한 일반채권 2개월분(일반채권 7월, 국세채권압류 통지 9월)도 국세채권으로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일반채권과 국세채권을 금액비율로 압류변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