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관리인의 세무업무의 수행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3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기본법 기본통칙8-8-81...82에 열거된 사랑)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동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에 의거 신고된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세포함)를 자기의 부담으로 직접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이 개인의 대리인자격으로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법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질의] 가. 납세관리인이 업무처리범위 나. 납세관리인에게 가산세부과 가능여부 다. 납세관리이이 조세법처벌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8-8-81...82 ○ 국세기본법 제8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