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체납자의 재산중에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인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임.
2. 세무공무원이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 소재 본인의 소유 대지를 1992년 01월에 A라는 회사에 양도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B라는 회사에 대여 하였으나 B회산ㄴ 1992년 04월 회사정리절차 신청하여 동년07월 11일 개시결정과 더불어 모든 채무가 동결되었습니다.
○ 본인은 1993년 06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서 신고와 함께 분납에 의해1차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2차 세금 납부시(1993.07.15) B회사의 채무동결 원인으로 부득히 연체하게 되었으며 B회사는 향후 정리계획안의 상환계획에 의거 지급하겠다고 하며 현재 국세 체납에 의한 세무서에서 압류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본인은 B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C증권사에 보관되었으나 D은행에서 가압류 하였으며 C증권사에서는 주식출고정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 체납의 경우 세무서에서는 본인소유 주식 처리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
국세징수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