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체납자가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당해 유가증권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① 1997. 7. 29에 (주)A사는 관할 세무서에 체납국세 납부 약속조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② 1997. 7. 30 관할세무서의 징세담당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주)A상사 발행 당좌수표를 은행창구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었으며 이후 (주)A상사는 폐업하였음 ③ 1997. 11. 관할세무서는 해당 국세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상기 당좌수표를 세입결손결의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있음 ④ 최근에 (주)A상사측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결손결의서에 첨부된 상기 당좌수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 규정한 것은 세입금을 증권으로 수납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지, 이 건과 같이 체납세 징수를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보관증을 써주고 당좌수표를 견질용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