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락대금의 배분순위는 동 질의회신문(재정원 기법46019-50, 1997.0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원 기법46019-50, 1997.01.31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 및 괄호의 국세우선권과 관련,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저당권 담보부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여부.
가.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
갑설 : 국세가 우선한다.
을설 : 저당권 담보부채권이 우선한다.
병설 : 양도인이 체납한 국세 가운데 저당권 담보부채권에 우선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가 우선한다.
나. 체납국세가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
갑설 :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을설 : 체납국세의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 담보부채권이 우선한다.
병설 :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양도인이 체납한 국세 가운데 저당권 담보부채권에 우선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가 우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재경원 기법46019-50, 1997.01.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