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도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당시 동 법률에 의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 등의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1년도에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지는지 여부는 그 당시 동법률에의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인지등의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0.02. 까지 형식상 주주인 경우 1981.04 - 1981.09 사이에 본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