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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관청에서 처분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의 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0
요 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을 국세환급가산금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