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5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인 자진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또는 부과결정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함
[회신] 1. 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신고무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에 대한 지방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판단 기준 ○ 지방세도 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