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5
문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회신] 1. 귀 질의의 「문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시어머니의 전주 이시 문중이 붙임 “문중 등록증”과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기ㆍ등록된 사단 재단 기타 단체(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냐에 관한 것입니다. - 1996,1997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련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