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여러 사람이 공유하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체납함에 따라 증여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시효중단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니, 압류등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여러사람이 공유하던 재산을 한 사람에게 일시에 증여하였더라도 증여자 상호간에는 아무런 연대관계가 없으며, 또한 세무서장이 증여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 시효중단의 효력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과 민법 제16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증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1982.10월 증여자 4인으로부터의 수증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고지체납 나. 1982.12월 증여자중 1인에게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고지를 하고 재산압류 다. 1986.12.18 잔영 증여사 3인에게 별도 고지 체납 [질의] ○ 이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자 1인에게 한 압류로 인한 중단의 효력범위와 시효완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 민법 제16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