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며 또한 공매에 있어서 일부지분만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범위도 공매물건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공유자1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의 범위
-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1998.12.8, 98다43137【임대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