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처분중지 사유와 압류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4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 함
[회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상황) 1. 본인은 농약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한 후 납부능력을 상실하여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이 압류되었음 그러나 압류한 부동산은 이미 본인이 거래하던 농약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공매를 하더라도 세무서에 배당될 금액이 없음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우선채권 조사서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는 하지 아니하였음) 2. 결손처분 후 1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사업(농약판매업)을 해 보기 위하여 농약회사 등에 상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의 담보제공 부동산이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어 상품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함 (질의) 본인의 경우처럼 압류부동산이 있으나 우선채권관계로 결손처분한 경우에 압류된 부동산을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