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고, 자진납부분은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2.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고, 자진납부분은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의거 ’1995년 양도분에 대하여 무신고하였다 하여 고지처분하였으나,
- 상기 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바, 양도시기가 ‘1998년으로 결정되어 고지처분이 취소되었음.
<상황>
- ‘1997.12.31. 고지 100,000천원
- ‘1998.04.13. 30,000천원 충당(채권압류에 의함)
-‘1998.06.30. 20,000천원 납부(정당한 신고기한이며 정당한 금액이 50,000천원으로 압류충당 30,000천원 공제하고 납부함)
- ‘1999.02.28. 부과처분취소 예정
- ‘1999.03.15. 당초결정 취소하고 ’1998년 귀속으로 40,000천원 고지예정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 및 기산일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