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세액의 과오납부액 또는 과세기간중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의 과세기간 종료에 따른 확정정산시 발생하는 초과납부액의 환급결정으로 발생하므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환급결정전에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란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귀질의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한 상태에서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세무서에서 환급을 조사한바 오히려 과세가 되어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당초 환급세액을 전부 명령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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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