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 첨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6
국세환급금은 세액의 과오납부액 또는 과세기간중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의 과세기간 종료에 따른 확정정산시 발생하는 초과납부액의 환급결정으로 발생하므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환급결정전에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란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귀질의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한 상태에서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세무서에서 환급을 조사한바 오히려 과세가 되어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당초 환급세액을 전부 명령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