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합산되는 경우 당해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하며
2. 당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증여세(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기 전에 합산대상재산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증여세 포함)와 가산금에서 증여세과세가액 중 당해 매각재산가액 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31조의 3(재차 증여의 경우)의 증여 가산액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질의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국세와 가산금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