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인 때에는 초과압류하였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인 때에는 초과압류하였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므로 상속지분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민원질의내용
○ 사실관계
- ‘98.3.10 피상속인 권○○ 사망
- ‘98.6.10 망인의 처인 유○○이 단독 상속등기(협의분할)
- ‘90.11.1 유○○에게 상속세 303백만원 고지
- ‘91.1.8 상속재산 압류
- ‘93.8.27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유○○(상속지분 6/21) 에 대한 상속세 과세분 중 32백만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취소하라는 판결 확정
- ‘94.6~7 유○○에 대해서는 경정감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머지 상속세 과세
- ‘96.9.30 유○○ 지분(6/21)에 대한 체납상속세는 납부
- ‘96.11 유○○ 사망
○ 질의내용
- 판결에 의한 상속지분변동으로 일부 부과취소 및 체납시 완납시 상속 지분에 대한 압류부동산의 해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 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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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통칙3-8-3-53【초과압류관계】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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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통칙3-1-10-24【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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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