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정의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서 제외토록 규정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동법 동조에서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총발행주식의 23%(특수관계자주식 포함) 소유한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