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1년05월01일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1년 11월 02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를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본인의 부친이 1991년05월01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동년 10월01일자로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또한 1992년02월28일자로 상속세경정납부를 하였는바 국세부과기간(또는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기산일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