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62조(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으로 체납자의 임의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53조에 의거 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여부
공매처분을 위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건물의 노후가 심해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중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물건을 체납자가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중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가액을 공증한 후 동 매매대금을 국세로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1993. 12. 31 개정)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 징수법 기본통칙 3-10-6…62(수의계약의 의의)
법 제62조의 “수의계약”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ㆍ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 징수법시행령 제69조(수의계약)
①압류재산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공매시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62조제1항제5호 :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