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로 소멸되지는 아니하나 환가처분(공매)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취원회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질의가 동일인에 의하여 우리 청에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성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재산에 대하여 환가처분(공매)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대하여 우선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 04. 15일 법원 공보에 기재된 내용중 "
국세징수법 제35조
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 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 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 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는 내용 중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서류상에 체납 처분(압류) 보다 재판에 체류 중인 가압류가 50여일 먼저 등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와 압류 중 어느 것의 효력이 우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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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