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직접적인 침해를 받은 자는 법률에 정한 기한내에 불복청구 및 그를 대리하여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이며,
2. 또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심사청구는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심사청구를 동생 대신에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사 청구서 양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