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지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 재고지 할 수 있음
[회신] 재고지 할 수 있음이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 판결문과 같이 ‘고지서 송달이 되지않았다’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고지 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공시송달 위법으로 심판결정에서 인용된 사안 만료후 재결정 한것에 대하여「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 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재경원 기법 46014-334, 1997.09.01)이라고 회신함 -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관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구 지방세법 제30조 의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와 동일) 제2항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판결 93누 4885, 1996.05.10) -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볼때 재고지 할 수 있다. (을설) -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상태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새로운 처분(재고지)을 할 수 없다. - 종전 행정소송판결의 내용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무효이어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 세금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서 조세관청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안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이 적법한 송달을 한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새로이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소정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법 92구 13143. 1992.11.19 선고) -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재고지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 지방세법 제30조 의 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