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지방자치단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공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9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요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시 ○○구청은 도산 또는 폐업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징수코자 법인 관할세무서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바 동 요구사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근거) ○○시 ○○구청이 지방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관련예규 : 징세 46101-2161, 1999. 8. 31) 〈을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근거)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판단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한 목적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