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1...35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안 규정에 의하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등이 근저당등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를 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납세의무성립전에 설정된 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즉 1991.04.10 근저당을 설정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1993.03.15 상속이 개시되어 1993.10. 납기가 된 경우 매각재산의 배분순위에 대하여 귀청의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