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 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2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아가 국세를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국세는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장이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도매, 소매를 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나.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부가가치세 갱정조사를 받아서 추징세액이 약4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매신고 때에는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정도 납부해 오고 있다가 너무 많은 세금이 나와서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힘이 듭니다.
다. 상기와 같이 전액을 납부할 경우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또는
국세기본법 제6조
빛 동법시행령 제3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제3호,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을 할 수 있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