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세액한 세액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여부에 관하여 우리국에서는 붙임 예규46101-717호(2001.11.22.)호 및 징세46101-489(2002.10.17.)호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조약에 대한 상호합의 결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주는 경우라 하여 위 예규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 사항에 대하여 재경부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717, 2001.11.2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계 증권회사 ○○지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국적법인의 1997.10.25.부터 1999.12.31.간(상호주의에 의한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을
2001년 4ㆍ5월에 일부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거 조정환급받고, 조정환급후 나머지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조정환급세액과 환급신청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및 그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717, 2001.11.2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징세46101-489, 2002.10.17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에 의거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