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일자와 발송일자가 다른 경우 고지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4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회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고지세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질 의 ] | |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가 1998. 11. 10로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발부되었으나, 우체국의 특수우편물(등기)수령증 원부상의 접수일이 납세고지서 발부일 전인 1998. 11. 6인 경우, 납세고지서의 효력유무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