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0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함
[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계좌 개설시 거주 내국인 개인으로 등록하여 거래하는 당사 고객이 이자소득에 대한 체약국과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당사에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 바, - 상기 고객은 1994년 10월에 최초로 당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과납분 환급을 받을 때 ① 환급가능한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지 ② 그 기산일은 “소득발생시점(채권매입시점)”, “이자소득원천징수시점”,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서 납부시점”중 어느 시점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