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등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도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금융)을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국세체납세액에 충당한 후에, 당해 부도법인의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을 관할세무서에서 압류한 금융기관에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 송달도중. 관할세무서에 지급요청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5호
에 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등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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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