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최고에 의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매각결정의 취소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최고에 의한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들이 몰래 본인의 도장을 도용하여 등기를 이전하였고, 이에따라 세무서에서 증여세가 고시되었고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되어 ○○공사에서 공매가되어 낙찰 되었습니다.
공매된 농지는 절대농지로 현지인 이외는 외지인이 취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매낙찰자는 외지인으로서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공매에 불법으로 참가하여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도 현지인 명의를 빌려 낙찰하였음을 시인하였고 현지인도 낙찰자(외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72조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3-10-35...72에 의거 공매 취소 사유가 되는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