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 소속한 지역성당 및 지역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1.25
요 지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기본법에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때에는 대통령령(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비록 법원의 판결확정에 기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경우라 할지라도 위 가산금을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견은 어떠하신지요.
2. 당해 세무서장은 법원의 소송수행(변론)과정에서 당사자(당해세무공무원 및 환급받을자)등이 착오나 무지등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하여진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변론이 없었고 그결과 법원이 당사자 변론에 따라 위 가산금 지급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을 적용한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세환급에 관한 한 국세 기본법에 정하여진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견은 어떠하신지요.
3. 기타참고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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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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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