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ㆍ부과취소 등 교부청구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교부청구해제통보를 하였으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경우, 차순위채권자의 배당금수령방법은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하여 국세환금급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실채권자에게 환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부, 부과취소 등 교부청구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교부청구해제통보를 하였으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경우 차순위채권자의 배당금수령방법은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실채권자에게 환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민원질의내용
○ 질의내용
- 부과취소로 인한 교부청구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교부청구해제통보를 하였으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것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을 차순위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제5항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교부청구등의 처리) 제5항
⑤ 교부청구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체납소인)한 후 배당금 지급처(법원등)의 배분착오, 교부청구 배당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등의 사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급금 처리(AC9E)에 준하여 반환(배당금 수납소인을 정정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교부청구를 한 관계로 체납액보다 많은 배당금을 수령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금 수령내역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한 후 차순위로 배당받을 권리자에게 기수령한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