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1989.08.03 체납자(a)와 은행(b) 간 포괄근저당설정 계약체결 및 등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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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25 (b)은행에서 대출받은 제3자에 대한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 발생
다. 1992.09.26 세무서에서 담보물 압류
[질의]
이 경우 체납자가 제3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 발생된 은행의 채권을 포괄근저당의 담보채권에 포함시켜 국세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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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