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정하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된다.
<참 조>
○ 재경부 기법 46003-13, (1995. 1. 19.)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사업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 회 신 ] |
| ○ 재경부 기법 46068-151, (1994. 7. 28.)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허가‧인가‧면허 등”은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인 바. 세무서장이 건설기계사업인 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주무 관서에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신고의 수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 [ 질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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