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독촉기한이 경과된 체납액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위 법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는것인 지 여부를 몰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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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