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함
전 문
[회신]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 임야 3,306평방미터중 공동소유자인 ○○○씨의 지분 3,306분지826 평방미터를 담보로하여 현금 육천오백만(65,000,000)원을 빌려주고 1994.06.30 근저당권설정(채무자:○○○,근저당권자:○○○)을 하였으나 채무자 ○○○씨가 1996년부터 ○○도 ○○시에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던중 1997년 부도가 나자 연락이 단절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씨의 소유지분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져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보니 채무자 ○○○씨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채무자 ○○○의 소유지분 3,306분지826 평방미터에 1998.06.24일자로 압류{권리자:국(○○세무서) 직세46220-383}를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가. 근저당권(채권자:○○○)의 설정일자가 1994.06.30일이고 채무자 ○○○의 사업년도가 1996년으로서 국세체납의 발생시점이 1년이상 경과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우선인지 아니면 무조건 국세가 우선인지요?
나.○○세무서에서 압류(직세46220-383)한 내용의 체납세금에 대한 세금의 종목과 체납세액 및 납부고지일이 언제인지요?
다. 채무자 ○○○(주민번호:○○○○○○-○○○○○○)의 정확한 사업년도의 일자와 체납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알수는 없는지요?
라. 만약 국세가 무조건 우선이라면 근저당권이 우선인줄만 알고 돈을 빌려준 저로서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 국세기본법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