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우편제출한 경정청구서의 효력발생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봄
[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2001.5.31.)내에 제출함 과세표준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함 - 우체국 소인일 : 2003.5.31. - 세무서 배달일 : 2003.6.2. (질의내용) 우체국소인일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