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체납액이 있어 동산 및 부동산을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하반기에 부동산을 경매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현재는 체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는 추후 양도소득세등의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압류절차 없이 몇 개월 동안 압류물건을 해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질의1] 현재 체납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압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압류가 효력이 없다면 압류물건은 언제나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