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감액경정시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재경정시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8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회신]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 재경부 예규 조세 46019-226(2003.7.23.) 당초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 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 2002.7. │세무서에서 2000년에 질의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충당금중 일부를 │ │ │2001년 귀속분이라 하여 경정함. │ │ │2001년은 환급 : 890억원(본세 885억원+환급가산금 5억원) │ │ │2000년은 고지 : 1,162억원(본세 885억원+가산세277억원) │ ├────┼────────────────────────────────┤ │ │이에 회사는 2001년 환급분을 2000년 고지분에 충당신청하고 잔액을│ │ │272억원(1,162-890)을 납부함. │ ├────┼────────────────────────────────┤ │ 2003.7. │회사는 이에 심판청구하여 세무서의 경정이 잘못되었고 당초 회사 │ │ │신고내용이 맞다는 결정이 내려짐. │ │ │세무서에서는 심판결정에 따라 │ │ │2001년은 고지 : 890억원(본세 885억원+환급가산금 5억원) │ │ │ ☞ 환급가산금을 추징 │ │ │2000년은 환급 : 1,162억원(본세 885억원+가산세277억원) │ │ │고지에 환급을 충당하여 잔액 △272억원(890-1,162)을 환급함. │ └────┴────────────────────────────────┘ (질의내용) 감액 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