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취소한 경우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됨.
[회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정기분 정기결정일인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7월31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983.08.01 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92년 03월 21일 대지와 농지를 양도하고 1992년 04월 25일 자산양 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납부세액 60,000,000을 분납하여 30,000,000원을 납 부하였습니다. 나. 가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30,000,000원의 세액중 농 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비과세에해당하여 분납할세액 30,000,000원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하여 1992년 12월16일 세무서의고지어분에따라 1992년 12월31일 납부하였습니다. 다. 1993년 10월 25일 국세심판결정에따라 갑의 자신신고납부세액중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비과세처분에 해당하는 세액 50,000,000원상당액이 취소되었습니 다. 이와같이 가의 자진납부와 나의 고지납부한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취소가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기간계산의 의문입니다. (1) 갑설 : 세금납부일을기준으로 국세환급금기간을 계산한다. (2) 을설 : 세법의규정에따른 정기결정일로부터 국세환급금기간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