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인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질의자의 부동산이 갑에게 경매됨
2001.4.2 2001.8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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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 갑이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함(무납부) 무납부 고지
< 질의 내용 >
○ 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5조 【국세의 우선】
3.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