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7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인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질의자의 부동산이 갑에게 경매됨 2001.4.2 2001.8월초 -------▲-----------------------▲--------- 경락인 갑이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신고함(무납부) 무납부 고지 < 질의 내용 > ○ 위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5조 【국세의 우선】 3.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