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 우선권 순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ㆍ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며,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근저당권의 설정이 등기된 납세자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예외)을 징수하는 경우, 극세.가산금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발송일 등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 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압류이후에 발생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등 일반적인 법정기일에 불구하고 그 압류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1. 민법제 357조 근 저당권은 법에 의거 한국주택은행에서 처리 (2) 질의2. 민법제 357조는 국가나 어느 누구도 또는 타법으로 침해를 못하는지 여 부 (3) 질의3. 등기법상 ○○○는 ○○세무서보다 선순위 여부 (4) 질의4. 민법제 357조는 국세징수법이 침해(등기순위에 앞설 수 없는지 여부) (5) 질의5. 등기법상에도 ○○세무서 압류 년월일보다 채권자 ○○○ 근저당이 앞순 위 여부 (6) 질의6. ○○세무서 상기 기입한 금액을 반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